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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7가합6693
주주총회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5. 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육가공 수출입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7.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 180,000주였는데, 그 중 115,200주는 G이, 55,800주는 H이, 9,000주는 I가 각 인수하였다.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G, H, I로부터 피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H, I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4. 5. 14.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G 등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 등은 2015. 5. 22. 피고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의 주식 180,000주를 전부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J와 G 등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주주총회 결의 이후 G 등은 2016. 3. 23. J와 사이에, G 등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다시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J는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임을 전제로 2016. 5. 11. C, D을 각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을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위 결의에 따라 2016. 5. 17 법인등기부에 2016. 5. 13.자 취임을 원인으로 한 등재를 마쳤다), 같은 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J가 피고의 주식 180,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의 신주발행 피고는 2016. 5. 17.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피고가 발행한 총 주식은 200,000주가 되었다.

마. 관련 사건 경과 원고는 J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피고, G 등 및 J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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