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C과 동거하던 중 마음대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한화손해보험 부근 슈퍼에서, 슈퍼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남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상태니 남편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전화를 좀 해 달라. 남편이 대출받는 것을 다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상담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살 집을 얻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현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자마자 그 대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전세금을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짜리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