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량 관련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는 B를 소개받고, B를 통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가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그 차액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B가 연결해 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2012년식 E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마치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560만 원(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7,4%, 결제일자 매월 20일, 월납임금 743,997원, 연체이율 27.90%, 원리금균등상환)을 교부받고, 다음 날 진주시 신안동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은 즉시 B에게 건네주어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