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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2고합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C방송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광주서부경찰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본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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