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인근 교차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