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앞 도로에서 피의차량은 이면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에 서울 강서구 G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