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를 덧붙이고, 3쪽 18 행의 “3.” 을 “2.” 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죄)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