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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0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를 덧붙이고, 3쪽 18 행의 “3.” 을 “2.” 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죄) 형법 제 35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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