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2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4.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4.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