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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12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4.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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