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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 후 피해자 F와 H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정상들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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