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을 발로 찬 일로 D과 시비를 하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경찰!”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F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