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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담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왼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H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장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말미암아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흉추 및 제3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골절 등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으면서 ’쿵‘하고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 당일(2012. 11. 26.) 및 2012. 12. 3. 실시한 엑스선 검사에서는 경미한 골절 의증만이 확인되지만 2012. 12. 3.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이 사건 골절 등 상해(경미한 압박골절)가 확인된 점, ③ 정형외과 전문의 Q은 원심에서, "1회 밀침을 당한 뒤 계속적으로 거동하다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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