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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1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가게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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