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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5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팔기 위해서 계좌가 하나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그 사용대가로 한 달에 50~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F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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