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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0:45경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정명산업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2리에 있는 L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중사거리 쪽에서 혜인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50,000원이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합의서 및 탄원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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