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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노73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2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제1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제2원심 판시 범행도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원심 판시『2015고단1984』사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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