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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41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2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이었다.

나. 원고는 2016. 4. 19.부터 2017. 7. 2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6,323,944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표] 송금일자 금액(원) 2016. 4. 19. 1,600,000 2016. 5. 18. 5,000,000 2017. 2. 14. 5,000,000 2017. 2. 14. 5,000,000 2017. 2. 14. 2,000,000 2017. 2. 17. 5,000,000 2017. 2. 22. 3,000,000 2017. 2. 27. 3,423,944 2017. 3. 6. 10,000,000 2017. 3. 8. 5,000,000 2017. 5. 4. 10,000,000 2017. 5. 4. 10,000,000 2017. 7. 28. 1,300,000 66,323,94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운영하기로 한 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요양원 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금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금방 갚겠다고 하여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으로 대출금 한 달 이자만 50만 원이 나가니 그 이자라도 달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피고는 ‘알았다’고 답변하면서 2018. 8. 24.에 원고 요청의 대출금 이자 상당인 48만 원을 입금한 점, ②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이후인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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