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28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2006.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 2006. 9.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