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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389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7.부터 2006.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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