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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1 2014가단13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축산위탁사업 등을 하는 자인데, 원고의 중개로 피고는 2014. 4.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팜스(이하 ‘사조팜스’라 한다)와 토종닭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병아리를 키워 닭으로 출하한 것에 대한 사육수수료를 원고를 통해 사조팜스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사조팜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위 위탁 사육계약 중 2014. 4. 29.자 입추분(55,000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27,40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가 사조팜스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지급할 위 입추 관련 사육수수료(2014년 8월경 지급예정)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사조팜스로부터 위탁받아 키우던 병아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닭이 출하되지 않았고, 이에 사조팜스는 피고에게 위 입추와 관련하여 사육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위 선수금 27,400,000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2014. 10.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사조팜스가 사육을 맡긴 병아리 중 다수가 이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어 닭을 제대로 출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사조팜스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115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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