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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0. 피고가 수행하는 경남개발공사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BMS 외 7개 품목(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선수금 40%는 2013년 11월 말에 지급하고, 중도금 30%는 2014년 1월말, 잔금은 준공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대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7.경까지 이 사건 전산장비의 납품설치를 완료하여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전산장비에 대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산장비의 납품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와의 계약 체결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시스(이하 ‘이시스’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서만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시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산장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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