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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2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5. 11. 11:0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앞 횡단보도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5. 11. 11:00경 자전거(이하 ‘가해 자전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해 자전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고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척골 및 요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및 손목의 관절과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에 부전강직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피고는, 전업주부였던 피고가 적어도 만 71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 남짓으로 도시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인 60세를 훨씬 지난 점, 피고가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도시보통인부와 같은 수준의 노동에 종사하여 월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교통비 피고가 총 통원기간 215일 동안 상당한 교통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원을 교통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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