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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336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7971 손해배상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0. 7. 9. 03:10경 형인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경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마당에 있던 기왓장을 안채현관, 사랑채 창문을 향해 던져 5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내용의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968)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4.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11차7971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31.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로 480,000원, 물품손괴비용으로 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상해 치료비, 물품손괴비용 이외에 간접적 치료비 580,000원, 향후 예상 치료비 460,000원, 간접적 물품손괴비용 1,530,000원, 일실수입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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