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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2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 원고는 2009. 10.경 C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1 전소 원고는 2010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술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1 전소’라 한다)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77963호로 제기하였으나 2010. 9. 3. 각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전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1. 6. 9.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8841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다53805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2 전소 원고는 2012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팔꿈치가 휘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2 전소’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전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소’라 한다)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145617호로 제기하였으나 2013. 4. 16. 기각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 9. 12.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171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7349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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