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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22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가 6회나 있고, 피해자와 합의 후에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충분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타인에게서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해자는 2016. 8. 17. 피고인을 대신하여 X으로부터 1,600만 원을 변제 받은 점 등의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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