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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노3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도 D, C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공범자인 D,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쌀을 처분하여 7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 2억 원은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을 빌린 H에게 각각 변제하였다.

또 한 D가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투자금 유치를 받아 20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D에게 4억 8,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이득은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 부부의 서양 새마을 금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1억여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근저당권을 토대로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합계 975,399,700원 상당의 벼를 수령한 후 벼를 곡물도 정업체에 매도 하여 약 7억 6,3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

또 한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도 H을 통하여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 노 2271 판결 )에서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을 주도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한 피고인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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