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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6,91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F은 피고 B, E의 다음과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한 자들이다.

나. 피고 B,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금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쌀 등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에게 곧 피고 C에 거액의 투자금이 유치될 예정이라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 G가 곧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5. 3. 17.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채무자 피고 G, 채권최고액 2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였다.

다. 피고 G는 2015. 3. 30.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토대로 외상거래액의 한도를 7억 5,000만 원으로 한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015. 4. 7.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합계 975,399,700원 상당의 벼를 수령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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