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50 부산 사하구 C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이 씹할 놈아 내 사건 처리한 새끼 어디갔노 그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위 지구대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손으로 위 E, F의 몸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내리찍으며 발로 위 E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