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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32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D시장 상가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위 ‘E’은 D시장 점포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상가 공개 재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F이 위 상가를 임대받아 ‘G’을 운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5. 07:30경 위 ‘G’ 앞길에서, 생선 진열 좌판을 설치하고 노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좌판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자 피고인 B은 “왜 남의 자리에 좌판을 깔아 놓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좌판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노점은 너희들 것이 아닌데 왜 좌판을 까느냐,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돈부터 밝히느냐, 노점은 원래부터 우리가 해 왔으니 우리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달성군에서 노점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좌판 테이블을 들어 위 ‘G’ 매장 안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언니 H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04:40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선 주문에 따라 생선을 배달하러 온 I이 화물차에서 생선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손대지 마시오, 손댈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I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차량은 G 앞에 그대로 주차해 놓으세요, 차 열쇠는 우리식육점에 맡겨 두세요.”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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