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210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