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251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