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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1 2018가단5800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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