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918 , 1682 ( 병합 ) 사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이○○ ( 77년 , 남 ) , 무직
검사
김태운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헌 ( 유한 )
담당 변호사 정만규
판결선고
2015 . 10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918 』
피고인은 울산 남구 옥동 ○○○ 소재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 사무장 ' 으로 근무하 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경락을 통하여 많 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해자 김○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 10 . 중순경 울산 동구 ○○○ 소재 ▣▣치과에서 피해자 김○영에게 " 나는 법원 경매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워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경락받아 많은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 . 이번에도 울산시 남구 삼산동 챔피언 나이트 클럽 뒤편에 있 는 원룸 한 개동이 좋은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 변호사와 □□□성형외과 원장 , 피고 인 등 3명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니 당신도 여기에 투자하면 이를 경락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건물은 경매에 나오거나 변호사나 □□□성형외과 원장 등이 투자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원룸을 경락받아 큰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경락대금 명목으로 2013 . 10 . 23 .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4 , 300만 원 , 같은 달 24 . 경 7 , 700만 원 , 같은 해 11 . 8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532만 원 등 합계 2억 2 , 532만 원을 각각 송 금받아 편취하였다 .
2 . 피해자 박○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 11 . 11 . 경 위 변호사 H 법률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 서 피해자인 박○순 ( 여 , 50 ) 에게 " H 변호사님과 나는 법원 경매과 담당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먼저 알 수 있는데 , H 변호사님이 경매입찰 의뢰한 여 러 고객들이 많은 수익을 남겼다 . 현재 울산 남구 삼산동 챔피언 나이트 클럽 뒤편에 있는 원룸 한 개동이 좋은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 당신도 여기에 투자하면 이를 경 락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건물은 경매에 나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변호사 H은 위 거래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으며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임의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위 원룸을 경락받아 큰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변호사 사무실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원룸 경락대금 명목으로 4억 4 , 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5고단1682 』
피고인은 2013 . 12 . 24 . 20 : 40경 62 나 * * * * 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 새벽을 여는 시장 ' 식당 앞길을 대동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 하였는바 ,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 중 차량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게 조작하여야 언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남 대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김○재 운전의 37너 * * * * 호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 , 152 , 000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 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8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김○태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박○순 , 김○영 , 박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 현금보관증 , 자기앞수표사본 , 통장사본 , 사건경위서 , 이○○의 수표교환
사진
1 . 수사보고 ( 부동산컨설팅회사 대표 - 전화통화내용보고 )
『 2015고단1682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재 , 장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등
1 . 진단서
1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 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치상 후 도주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3년 ~ 6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교통 )
[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 > 감경영역 ( 6월 ~ 10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김○영 , 김○재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체포 직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 피고인의 수감 중에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 동종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실형 전력이 수 회 있고 총 복 역 기간도 11여 년이나 되는 점 ,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을 속여 변호사 사무장이 된 후 , 타인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도 매우 큰 점 , 피해자 박○순과 합의하 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못한 점 , 피해자 박○순은 피고인이 변제노력과 반 성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 피해자 김○영과 합의하였으나 , 피해자 김○영은 피해변제를 완전히 받고 합의를 한 것이 아 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 , 5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 원래 보증금 2 , 500만 원인데 그 보증금 에 공제되어 건물주에게 남은 돈 300만 원 받고 정산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여 실제로 피해자 김○영이 위 2 ,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 피고인은 이외에도 16 개월 임료 1 , 120만 원 , 약 5 , 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집기류 일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 피해자 김○영은 이 사건으로 남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지 않은 채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편취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편취금 합계 6억 6 , 532만 원 중 2억 5 , 000만 원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죄에서 운전한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 도주차량 ) 사건 이후 분실하였고 , 2억 5 , 000만 원은 증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 로 장 * * 에게 주면서 관리를 맡겼는데 장 * * 가 임의로 사용해버린 후 올해 2월에 자살하 였으며 , 나머지 돈은 차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고인 의 이러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 특히 장 * * 는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오○○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 의뢰를 받았고 , 피고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에 관하여는 " 전혀 모릅니다 . 제가 알기로는 ( 오○○가 ) 혼자 애기를 키우는 것으로 알 고 있었는데 , 남편이 있다고 하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나중에 차를 팔고 오○○가 말하길 남편이 사고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사고차의 운전자인 것 외에는 아 는 것이 없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는데 , 이런 관계의 장 * * 에게 2억 5 , 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맡기면서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 칙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경력을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