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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1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웃옷을 벗고 누워서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거가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E과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상고 진행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법원 18도164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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