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3. 8. 선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3행 중 “연 20%”는 “연 25%”로 고친다.
제10쪽 제3행 중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0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중 601호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601호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상계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225,072,042원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2013. 9. 6.을 상계적상일로 보면, 위 판결 상 채권 중 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분(2006. 9. 1.부터 2013. 4.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위 2013. 9. 6.까지 발생한 채권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원금 46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063,576,025원의 합계 1,528,576,025원 및 그 중 465,000,000원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부대항소에 따른다. ① 1997. 2. 11.부터 1997. 3. 14.까지 지연손해금 2,038,356원(= 465,000,000원 × 32일/365일 × 5/100 ② 1997. 3. 15.부터 2003. 5. 31.까지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