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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주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한테서 제지를 당하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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