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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32614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C 임야 5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5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1/4지분을, 피고 A는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을, 피고 B는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협의분할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는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고 피고 B는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공유자별 지분을 기준으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분할에 관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더라도 각 지분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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