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안경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