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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30』

1. 피고인은 2017. 2. 28. 06:50 경 울산 북구 이화 5길 23에 있는 현대 글로리아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C(39 세 )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 시끄러워서 쳐다본다”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668』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03:23 경 경주시 모화 읍에 있는 성도 대자연 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택시 운임 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택시 운임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산업 로에 있는 천곡 사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운임 비 9,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1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꼬치 구이 세트와 생맥주 등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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