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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3 2020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주류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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