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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3. 02:05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내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 세) 가 지인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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