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정8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10:48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우성8차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