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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441 판결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자료로 제출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034 (2012.01.04)

제목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자료로 제출한 것임

요지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급유업체들로부터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매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4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유 및 폐유재생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에 급유업체인 XX, OO해운, YY오일, △△, ◇◇유업, □□기업 6개 업체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폐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외국선원으로부터 허위의 영문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경비로 신고하여 정규 지출증빙을 미수취하고, 2007년도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000원, 소모품비 000원, 차량유지비 000원을 지출증빙이 없거나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였다 는 이유로 2006년도 신고누락금 000원에 대한 법인세 000원, 2007 년도 신고누락금 000원에 대한 법인세 000원, 2008년도 신고누락금 000원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l.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4. "위 법인세 중 원고가 2007년 사업연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원 식대 000원, 소모품 구입비로 송금한 000원, 제조원가 계정대체한 000원 합계 000원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법인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경정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선원으로부터 직접 폐유를 매입하고 영문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이 위 영문영수증은 허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항에서 급유선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국내외선박의 선원들이 빼돌린 선박용 기름(일부 기름은 장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기름'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후 다시 정유 및 폐유재생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게 매도해 왔는데, 이 사건 기름은 대부분 폐유가 아닌 운항 후 남은 양질의 기름으로서 정제과정 등을 거칠 필요 없이 그대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폐유를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이 사건 기름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전출납장에 폐유매입비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지AA는 이 사건 기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자 원고가 직접 국내외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AA 선박의 운영자인 한BB 등에게 "-톤의 폐유를 원고에게 배출하고 그 대가로 -원을 수령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영문 서류에 외국선박 선원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부탁 하였고, 한BB 등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외국선박 선원에게 금액, 물량,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위 영문 서류에 서명을 받아 이를 지AA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지AA는 경찰에서 "원고가 외국 선박으로부터 실제 폐유를 매입하지는 않았으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영문 영수증 기재 금액을 외국선박 선원에게 지급하였고, 신CC 등에게 그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영문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마) □□기업을 운영하던 신CC은 경찰에서 지AA와의 대질조사 당시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만일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한BB은 경찰에서 "2007년경 지AA가 무자료 유류 매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실물거래 없이 외국선박에서 영문영수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영문영수증을 외국선박으로부터 수취한 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위 영문영수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바) 원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김EE이 2010. 10.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년 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폐유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유업의 실제 운영자 최D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회사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자신이 직접 매입한 폐유를 원고회사에게 2007년 1기 000원, 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에 공급하면서 원고 회사 직원 김EE으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 폐유매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회사와 대표이사 지AA는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107호로 기소되어 원고회사는 벌금 000원, 지AA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최DD의 처 김FF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DD으로부터 현장에서 폐유를 매입한 후 원고회사에 다시 매도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회사가 국내외 선박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외국선박들로부터 양질의 기름을 매수하는 것은 장물취득으로 보이는데, 장물을 1차적으로 취득한 급유선으로부터 손쉽게 값싼 양질의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원고회사가 스스로 외국선박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한BB, 신CC, 최DD 및 그의 처 김FF,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김EE이 원고회사와 그 대표이사 지A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경찰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공판절차에서 한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문영수증은, 서명 이외에 금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200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영수증은 국적별로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한 장의 영수증만을 작성하고 별지로 거래목록을 첨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 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장물인 이 사건 기름을 판매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원고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문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영수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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