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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8. 00:01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현 천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고 프리 전 동 스쿠터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건 운전의 대상이 된 전동 스쿠터는 최대 속력이 15km 로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운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아직 널리 알려 져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작다.

피고인

역시 본인의 행위가 음주 운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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