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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7』

Ⅰ. 피고인 A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이자 상담원 교육책인 F(페이스북 아이디 G)과 H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개인정보인 DB,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좀비(해킹앱)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급인 조직원 I(또는 J)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전화 상담원 겸 하위 상담원의 조직원인 K과 L(또는 M)라고 불리는 조선족 남자 2명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 조직원인 K과 L 등은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잔고를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를 확인하여 F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총책인 F은 2차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한 사건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걸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잔고가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인출팀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운반팀을 거쳐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H, I, K, L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4.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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