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피고인을 비롯해 일명 ‘C’, ‘D’, ‘E’, ‘F’(각 조선족)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는데, 당신도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G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전에 준비한 일명 ‘대포 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위 ‘C’ 등 관리책임자급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 있는 ‘H’ 별관 1층 건물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이 운영한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B, 총책인 B을 보조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