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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나3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이하 ‘C’이라 한다) D 답 4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거제시청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F은 2004. 3. 16.경 G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H를 신축하여 2005. 1. 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4.경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I 대 1,419㎡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6.경부터 거제시 등에 F 등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를 절토하고 I 및 G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며 I 및 G 토지의 지목을 원상회복하고 H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기하였다. 라.

거제시는 2010. 8.경 민원이 제기된 위 토지들의 형질변경 및 건물들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고(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봄), 그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목이 답인 I 토지의 형질이 건축허가 전에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며 거제경찰서에 피고를 포함한 거제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종전에 이미 불기소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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