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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7320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내지 제9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T 토지로부터 1993. 12. 22.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2. 2. 4. 폐지된 것) 제46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원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가를 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으로써 형질을 시켰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서 실제 이용현황이 아닌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답’의 현황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T, U, V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T 토지에 대하여 1993. 5. 7.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3. 12. 11.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당시 시행 중인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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