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의정부시 C B 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8. 저녁 무렵 용인시 E에 있는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3,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