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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9 2013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2009. 8. 27., 2009. 9. 20. 범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8. 20:5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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