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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9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원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세원텔레콤’이라고 한다)는 2003. 2. 19.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산업운영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0,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세원텔레콤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세원텔레콤의 위 대출금채무 원금은 2012. 12. 31. 기준으로 158,803,016원이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2013. 2. 7. 세원텔레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5. 27. 세원텔레콤,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것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원텔레콤은 2006. 5. 11. 파산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6하합4호), 한국산업은행은 2006. 6. 14.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파산절차에 참가하였으며, 위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는, 파산절차참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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